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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수거 용기 1천개 제작 위생업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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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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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3일부터 시행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Once food)’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푯말 및 남은 음식 수거 용기 1천개를 제작 관내 음식점에 배부했다.
남은 음식 수거 용기는 먹다 남은 음식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바로 버리는 소형 수거용기로 영업주와 고객과의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서구청은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여 영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기로 했다.
푯말에는 ꡒ우리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Once(딱 한번 사용한 음식은) Nice(맛도 좋고) Clean(깨끗하며) Enjoy(누구나 즐기길 원합니다.)ꡓ라는 Once food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권기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 남은음식 수거용기 배부와 홍보를 통해 남은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식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
행정처분 : 1차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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