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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감 선거 특정후보 지지 교육공무원 입건 -안동

2009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도교육감보궐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특정모임 회원들에게 전송한 교육공무원 S씨(57)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모 기관 단체장이 특정후보 지지를 약속했다’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 544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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