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인도 CEPA, 농림수산물 39.3% 양허제외

- ‘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정식서명 -

2009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하였다.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하였다.

수산물은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총 407개 중 80개 품목, 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판(MDF)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인도 측의 관세를 폐지키로 하였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한편,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하였고,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이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이다. ‘06년 2월 양국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12차례 협상, 3차례 회기 간 회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9월 제12차 협상(차관급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여 실질적 타결을 이룬 후에 금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