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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선거 관련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칠곡

2009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칠곡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와 관련자 B씨를「공직 선거법」위반혐의로 12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는 행사장 방문시 수행하는 등 자신을 보좌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C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입후보예정자 A에게 권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특히, 금품제공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감시․단속하여 위법행위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여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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