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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팬티.브레지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영양

2009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경찰서는 11월 9일 빈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절도범,피의자 조모씨(46.무직.미혼)를 10일간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K모씨의 집 베란다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5점을 훔치는 등 최근 3년 동안 영양군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개인의 성적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43회에 걸쳐 여성 속옷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양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관련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치안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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