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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부정수령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9명 입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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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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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공정률을 부풀린 허위의 기성신청서를 근거로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부정 수령한 00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9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00농업회사법인에서는 2008. 11월경 총사업비 58억원 중 국고 보조금 29억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공무원, 건축업자 등과 공모하여 2008. 12. 26.경, 위 사업과 관련한 1차 건축 및 기계설비 공정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의 공정율인 것처럼 허위의 기성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1차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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