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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한 주유소 업주 구속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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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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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6일 구미시 도량동 소재 모주유소 업주 이모씨(40세)를 유사휘발유 판매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씨는 2009년 10월 13일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미시로 부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행정 처분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주) 에스에이치 에너지로부터 21회에 걸쳐 420,000리터(시가 약 5억 9천 3백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운전자들에게 주유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유소는 감정결과 최저 50%에서 90%의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휘발류 및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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