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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이용한 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

2010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2009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대구, 구미 일대의 PC방 등에서 인터넷 유명 스키동호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키장비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배모씨(26세)를 검거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계절적 특수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건으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중임에도 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통장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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