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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피의자 검거 -안동

2010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서후면 인근 빈 창고를 임대하여 불법사행성게임기 40대(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업원 홍모씨(30.문경시 점촌동 거주) 등 2명을 9일 22시40분께 현장에서 검거 조사 중이다.

↑↑ 단속 모습

ⓒ 경북제일신문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 홍씨 등 2명은 이달 1일부터 검거 될 때까지 약 50평의 사무실에 집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검거한 종업원을 상대로 도주한 업주(성 불상의 동현)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업주가 검거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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