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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피의자 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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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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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서후면 인근 빈 창고를 임대하여 불법사행성게임기 40대(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업원 홍모씨(30.문경시 점촌동 거주) 등 2명을 9일 22시40분께 현장에서 검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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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 모습 | ⓒ 경북제일신문 | |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 홍씨 등 2명은 이달 1일부터 검거 될 때까지 약 50평의 사무실에 집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검거한 종업원을 상대로 도주한 업주(성 불상의 동현)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업주가 검거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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