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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민원업무처리기간단축 시행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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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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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에서는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결규정 하향 및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 관련, 다중이용업 관련 등 소방민원업무 42개 항목에 대해 5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의 민원은 기존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이던 것이 7일로 크게 단축됐고,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 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었다.
또한 소방시설의 시공과 완공, 완비증명의 시공과 완공 등에 대해서는 현행 결재권에서 한 단계 결재권을 하향조정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의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을 통해 많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도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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