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안동
|
|
2010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
|
안동경찰서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A모씨(49.태화동 거주) 17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17일 18시40분께까지 안동시 삼산동 소재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약 30평에 사무실과 집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 등 현금 116,000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구미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
안동시, ‘안동전통주체험관광 기
|
|
울진교육지원청, 농번기 체리농가
|
|
울진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
|
안동시, ‘한중일 협력의 날’
|
|
청송군, 과수화상병 발생 대비
|
|
멸종위기Ⅱ급 왕은점표범나비, 다
|
|
김천시, 통합 회복 프로그램 ‘
|
|
경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
|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