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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계속 증가

- 총 소유면적 29,335천㎡(887만평), ‘09년 대비 1.8% 늘어나 -

2010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외국기업과 법인의 투자유치 활동,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외국국적 교포들의 적극적인 투자정책 등에 힘입어 외국인 토지 소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소유면적은 29,335천㎡(887만평), 금액으로는 2조3,972억원에 이르며, ‘09년 6월말 동기대비 면적은 1.8%(516천㎡), 금액은 0.5%증가했다.

소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1,399천㎡(38.9%),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14,365천㎡(49.0%), 순수외국법인 1,716천㎡(5.8%), 순수외국인 569천㎡(1.9%), 정부․단체 등이 1,285천㎡(4.4%)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9,095천㎡(31.0%), 유럽 4,072(13.9%), 일본 1,711천㎡(5.8%), 중국 359천㎡(1.2%) 기타 국가 14,098천㎡(48.1%)이며, 용도별로는 농지․임야 등 기타용지가 15,698천㎡(53.5%), 공장용 11,916천㎡(40.6%), 주거용 1,384천㎡(4.7%), 상업용 330천㎡(1.1%), 레저용이 7천㎡(0.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의 투자가 50%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후 계속보유 신고한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며, 순수외국인이나 법인은 7%정도이며 외국인 소유 총면적은 경북 토지면적(19,027㎢)의 0.15% 정도가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처럼 외국인 토지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그동안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기업 유치활동 성과 노력의 결과로서 특히, 공장부지 조성과 주거용 주택부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임야 취득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에 힘입어 계속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건전한 투자유치를 틈탄 탈․불법 투기행위가 간혹 발생될 우려에 대해 도내 전 지역은 물론 각종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투기징후가 보일 경우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

-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 하고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 외 토지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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