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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받기 여전히 쉽지 않아!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 -

2010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취업․승진난이 심해지면서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대학생, 중장년층소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학원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어학원, 컴퓨터학원, 각종 자격증학원, 모델학원 등 넓은 분야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미용학원 관련 상담이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학원의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교육청에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고 수강 등록 시 수강증 교부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한 수강료 이상을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강료 환급 기준도 법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학원 측의 수강료 감액에 따른 장기계약과 수강료 선납을 많이 함에 따라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센터는 교육서비스 관련 ‘07년부터 ’10년 6월까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232건(‘07년 99건 → ’08 59건 → ‘09 50건 → ’10년 6월까지 24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소비자상담 77.2%(179건), 피해구제 22.8%(53건)가 이루어졌으며 피해구제 결과는 환급이 47.2%(25건), 계약해제 22.6%(12건)로 나타났다.

상담자 성별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이 38.8%(90건), 여성이 61.2%(142건)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가 16.4%(38건), 30․40대가 각각 9.9%(23건), 50대 8.2%(19건), 불명이 55.2%(128)로 나타나 20대 상담자가 가장 많았고, 구직과 관련한 각종 자격증학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30대~50대 상담자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서비스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설강습서비스가 76.7%(178건)로 가장 많았고, 방송통신교육서비스 14.7%(34건), 학교교육서비스 6.9%(16건), 자격시험 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80.6%(18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강료 납부방식을 알 수 있는 139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할부결재가 24.5%(34건), 일시불(현금, 신용카드일시불, 체크카드)결재 75.5%(105건)로 나타나 많은 소비자들이 일시불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학원 수강료는 20만원~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8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만원 미만인 경우 15.5%(36건), 100만원~200만원 미만 15%(35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6.9%(16건)나 되었다.

수강기간은 1개월 이상이 44.4%(103건)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강자들이 장기 수강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1개월 미만 19.4%(45건), 기타 6.9%(16건), 불명이 29.3%(68건)로 나타났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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