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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군위군의회 의정비 동결 결정 -군위

2010년 08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연간 의정비를 3,048만원으로 결정,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144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해 월 25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결정은 군위군의 재정능력, 지역경제여건과 공무원 봉급 동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를 전년과 같이 동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희망찬 군위 건설의 초석이 되고자 도출되었다.

특히, 군위군의회는 2009년도에도 의정비를 2008년보다 6.6%낮게 결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여 주민과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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