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3 | 오후 10:00:1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주

2010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올 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3,66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올 해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이상)이다.

금번 부과액은 전년 3,494백만 원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의 소폭인상 등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위택스(WETEX)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며 기관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울진군, 산불안전공간 조성 본격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 Zer

안동 학남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서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외지 청년 창업·정착

구미 파크골프장 9곳 재개장…시

울진군, 2027년도 주민참여예

대구시, 실무·사례 중심 법제교

봉화군, 중국 동천시 공무원 초

경북도, Post-APEC 투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