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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과수농가에 재해복구비 긴급지원 -김천

- 지난 4월 과수 동·냉해 피해농가 지원에 나서 -

2010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4월 과수농가에 발생한 동해와 냉해 피해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총 7억8천여만원의 재해복구비를 피해농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5~17일 사이에 발생한 배, 자두, 복숭아, 사과 등 과수 꽃눈에 동해와 냉해 피해로 착과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와 함께 재난피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대해 6억6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이 확정됐다.

또한 박보생 김천시장은 과수 동·냉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지원토록 지시했다. 시는 1억2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총 7억8천만원의 복구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농협에서는 피해농가의 농가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저리의 특별융자금 45억원(연리 3%)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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