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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실시

- 법 개정에 따른 단속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시행 -

2010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공원, 버스정류소 등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례내용이 확정되면 2011년도에 최소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의료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지역이며 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필요시 별도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뿐 단속권한이 없었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8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구역 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설문조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최소 6개월 정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충분한 계도기간과 준비작업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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