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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청송

2010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11월말까지 2010년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10월 15일까지 발송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10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며 특히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연중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장기체납자동체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인도 명령하여 강제공매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체납된 지방세가 9월말 현재 920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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