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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쌍둥이 형제 구속 -구미

2010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야기 후,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이어 병원 치료까지 받고, 대인 보험까지 타는 방법으로 올해 3월 2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무려 44회에 걸쳐 총 117,060,929원을 받아 챙긴 A씨(30) 등 쌍둥이 형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쌍둥이인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차선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미수선보상금과 병원치료비를 교부받고, 일부 약점이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별도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법규위반 운전을 하지 않고,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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