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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법전면 한우 구제역 양성 판명나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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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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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후 7시 20분께 구제역 의심 신고 한우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어제(12월 7일) 의심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37두에 이어 반경 500m 이내 5농가 한우 79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경 3km 이내 감수성 동물의 격리, 억류, 이동금지 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봉화군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제역 양성 발생시 조치 사항
발생지점에서
○ 500m 이내 발생지역(전두수 살처분) ⇒ 발생지역
○ 500m~3km 또는 3~10km 이내 ⇒ 보호지역(이동금지)
○ 10km~20km 까지 ⇒ 경계지역(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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