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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구제역 이동제한 대상 조정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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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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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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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영천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 이동제한 대상 지역 조정에 따라 관내 출하가능지역을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양성판정농가 10km 밖의 소는 소고기 이력 전산 시스템에 등록 후 2~3일이 되면 별도 검사 없이 이동이나 출하가 가능해 가뜩이나 힘든 축산농가의 숨통을 틔워주게 되었다.
영천시 관내 출하가능 지역은 금호읍의 오계공단 이남, 남부동의 영천IC 이남, 북안면 전역(관리 제외), 대창면 전역, 신녕면 치신, 화서, 화남1리, 화남2리이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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