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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엄중 처벌합니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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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만취자 폭행이 70%, 무서운 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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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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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천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정상훈 | ⓒ 경북제일신문 |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병원이송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환자이송에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9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이었으며 이송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이었다.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도 2건(2%)이 있었다. 가해자가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등 실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움은 커녕 폭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할 일이다.
구급대원 폭행문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국가에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문화의식이 이루어질 때 국격이 올라가고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자 : 영천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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