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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먼저 내면 할인 받을수 있어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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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시 연간세액의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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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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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중에 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방문해서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다.
1월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납부시 7.5%, 6월 납부시 5%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다. 만일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를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날짜계산에 따라 환급받을수 있다.
또한 연납신청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되므로 편리성과 할인 등의 혜택이 많아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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