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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위반 벌칙강화 -구미

- 구미서, 학교별 순회 홍보캠페인 -

201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금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8시~오후8시 사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기존 도로와는 달리, 2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다.

범칙금과 벌점 내용, 단속방법은 민관합동 현장단속ㆍ사진촬영ㆍ이동식카메라 설치 등으로 3월부터 연중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미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단속예고에 따른 집중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일대를 순회하며 유관단체와 더불어 홍보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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