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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조성지구내 보상수목 50,000주 사용권 무상 확보 -구미

- 구미시·한국수자원공사 보상취득수목 무상양여 협약체결 -

2011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확장단지내 보상취득수목 50,000여주 사용권에 대한 무상양여 협약을 체결했다. 감정가액으로 약 18억원에 이른다.

구미시는 구미확장단지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인 나무들이 공사단계에서 대부분 고사되거나 폐목처리되는 점에 착안,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득하여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시는 확보한 수목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6,000주를 선별하여 도심공원과 시가지, 임도변 등에 우선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대형 국책사업지구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목사용권을 무상으로 일괄 양도받아 녹지조성에 재활용하는 것은 구미시가 최초일 것”이라며 “푸르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여러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예산절감과 녹색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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