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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署, 농촌지역 빈집털이범 구속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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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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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예천, 의성 등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특가법(절도)등 전과 15범인 A씨(47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 하는 등 예천, 의성 지역 빈집만을 골라 110만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은 통화내역에서 무직인 피의자가 예천 등 인근지역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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