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국토해양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정기간만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부지' 허가구역 해제 -

2012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월21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 부지(0.7㎢)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학위과정 조성부지의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2010.3.22~2012.3.21)지정 관리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보상율이 99%, 조성율 12.5%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의 투기적거래 및 지가급등 할 우려가 없고 안정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의 해제는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 또한 없게 된다.
- 농지 2년, 주거․상업용 3년, 공업용 4년, 기타 5년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