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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30대 영장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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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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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이성호)는 23일 새벽 1시께 안동시 옥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38세)씨를 긴급체포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동거녀 B씨(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칼로 목을 찔려 과다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혐의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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