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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해진다

- 2012. 5. 23.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

2012년 0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2.22. 제정·공포되어 2012.5.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5.5.22.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1986년도와 1995년도, 2004년도에 걸쳐 총 세 차례 시행한 결과 10,000여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여 단독 등기함으로써 도민의 원할한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유토지로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공부확인을 통한 대상토지 발굴 등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공유토지분할 특레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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