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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에 공무원시험 수수료 면제키로

2012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금년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원서접수 3.5.~3.9.)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수혜대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대구시에서 관련기관에 대상여부를 조회를 한 후 응시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수입증지를 붙여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대신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공무원 응시예정자의 시책 활용을 당부하고 홍보키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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