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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목변경 신청접수 -봉화

- 지목이 전(田) 아닌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

2012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한·미FTA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새로 도입된 밭농업직접지불금(밭농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목이 전(田)이 아닌 농지의 지목 변경 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받는다.

밭농업직불금이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인 겉보리,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조,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밭농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위의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함과 동시에 지목이 ‘전(田)’이어야 하므로 지목이 과수원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전(田)’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작자) 등이며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79-6203)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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