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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이름만 알면 즉시 조회 가능

- 조상 땅 찾기 성명 전국조회 6월부터 확대시행 -

2012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던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6월부터 도내 23개 시ㆍ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의 모든 땅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타 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할 경우 시․군에서 전국조회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으로 문서 이송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업무지연 및 우편발송으로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이름만 입력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ㆍ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ㆍ군청 및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8세)는 친척으로부터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고조부, 조부, 부친의 19필지 123,881㎡를 찾는 대박을 터트려 소유권이전을 위한 상속 등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1월부터 5월29일까지 1,754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이 가운데 761명(3천7백여필)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번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ㆍ군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상 땅 찾기 성명 전국조회 시행과 더불어 조상 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위성항공 사진 등을 이용 현지를 직접 설명하여 선조들의 땅을 찾아주는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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