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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위조하여 사용한 50대 男 검거 -구미

2012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A씨(59세, 무직)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통화위조 가중처벌)’ 위반으로 지난 13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말께 자신의 집에서 진폐 5만원권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하여 5만원권 위조지폐 10매로 출력한 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 사이 동네 슈퍼마켓, 복권가게,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담배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위조지폐 3매를 사용한 혐의이다.

나머지 위폐는 발각이 두려워 모두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되어다.

한편 경찰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위조지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심이 들면 차량번호를 메모해 둔다던지 인상착의를 세밀히 보아두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즉시 신고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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