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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조례 일부 개정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 -

2012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서구의회(의장 김진출)는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김재진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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