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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수금한 3억2천8백만원 강도상해범 현장 검거 -구미

2012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상해를 가하고 강도짓을 한 최모(27세)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모씨는 27(목) 오후 8시 8분경 구미 형곡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K모씨(34세)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스포츠 가방에 넣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3억2천8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금취급업소, 빈집털이 강․절도 예방을 위한 '추석 특별방범 비상근무' 중으로, 사건 현장 주변에서 도보순찰 중이던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원 2명이 최모씨를 ‘도둑 잡아라’라는 신고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약300m 함께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특히, 신고자 J모씨(49세)는 사건현장을 최초 목격하여 112신고를 한 후 부인에게 계속 통화를 하도록 하고, 최모씨를 뒤쫓기 시작했고, 아들 역시 맨발로 쫒는 등 범인 검거에 일조를 하였다.

북청 관계자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추석절 종합치안대책’ 시행 중으로 1일 평균 경찰관 2,156명 동원뿐 아니라 상설중대를 투입하여 도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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