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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한 전 경찰공무원 불구속 기소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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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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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고소사건 기록 1건을 분실하고 인지사건 2건을 장기간 무단 방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고 수사서류를 은닉한 前 구미경찰서 경찰공무원 A(36세.여)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수사기록을 분실하고 사건을 무단 장기방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배당받아 수사 중이었던 진정사건 등과 사건 관련 전산정보를 바꿔치기하여 내사종결, 미제편철하거나 마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CIMS에 입력, 저장하는 방법으로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였고, 무단 방치한 사건의 수사기록은 가사휴직을 떠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신발장 서랍에 은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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