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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2013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읍면을 통해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은 더 이상 한우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전년 `12. 3. 15일부터 `12. 12. 31일까지 한우 및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면 현지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두당 고시금액 내에서 개인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대상 품목 고시일인 `13. 5. 31일까지의 사육두수 범위에서 지원된다.

단,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봉화군은 대상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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