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2 | 오후 10:48: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

- 오는 11월 23일까지 등록 -

2013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지난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입목․죽을 벌채하는 원목생산업, 목재(합판, 숯, 톱밥 등)를 제재 생산하는 제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목재수입유통업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영주시청 산림녹지과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술인력 등록은 원목생산업 제1종은 2015년 5월23일, 제재업 제1․3․4종은 2014년 5월23일, 제재업 제2종은 2015년 5월23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으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기존 목재생산업체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역대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청송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울진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성황리

구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

구미시, 동락공원 이색 자전거·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경북도, 도청 사칭 ‘물품구매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