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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사찰 승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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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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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행위에 사용한 침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경찰서는 사찰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찰 승려 L(57세. 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안동시 모 사찰 내에서 무릎, 허리 등 관절이 아픈 신도 26명에게 시주형식의 금원을 받고 침술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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