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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반려견)에 사랑의 이름표를’

- 동물(반려견)등록제 본격시행 -

2013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반려견 등록제의 도민 적극동참을 위해 12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2일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경북도, 포항시, 동물보호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등록소 운영, 가두캠페인 등 행사를 가졌다.

임시등록소를 설치하여 현장등록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개를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항시와 협조하여 수수료 일부도 감면했다.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북포항우체국에서 포항역 까지 가두캠페인 을 전개했으며, 동물보호 사진전시, 현장입양 실시, 무료이름표 달아주기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포항시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 테마파크)를 방문 하여 동물 등록률 제고에 대하여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동물(반려견)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등록관리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미 등록시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고, 인구 10만 이하(문경시, 칠곡군 제외한 군지역)와 도서지역(대상지역 중 면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군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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