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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2014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주군은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공유토지를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주군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처리를 한 후 개인별 등기까지 해주게 된다.

성주군은 특례법 시행 기간 내 관내 대상토지가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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