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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2014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직무대리 김영석)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로별로 차별화하여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은 1월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4월~10월(하절기)은 04시부터 가능하고, 11월~익년3월(동절기)은 05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에서 14시까지로 입산을 제한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백산국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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