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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검출 되지 않아 -

2013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운영 중인 정규골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골프장의 잔디, 토양, 최종방류수 등 총 1,14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 금지된 맹․고독성농약의 검출여부와 농약 잔류량을 분석했다.

검사결과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시·군, 13개 골프장에서 사용이 허가된 5개 농약(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 클로로탈로닐, 펜디메탈린, 클로로피리포스-메칠)이 잔디(그린 및 훼어웨이) 및 훼어웨이 토양에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5개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보통독성·저독성 농약이며, 최종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의 대중화로 향후 골프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자 스스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인식 변화를 통해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도내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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