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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단속실시

2014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시, 구․군 합동단속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 2014년 금연구역 확대(150㎡ 이상 음식점 → 100㎡ 이상 음식점)

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년도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연 4회(3월, 5월, 7월, 11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2월 말 현재 총 대상시설 약 27,600개소 중 3,237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전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합동단속기간 중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하여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10만 원

특히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 및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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