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청 부지 내 미등기재산 40년만에 찾아

- 개인 소유와 미등기 토지 5필지 2,812㎡ 38억원 상당 소유권확보 마쳐 -

201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966년 4월 대구 중구 포정동(경상감영공원)에서 현재 북구 산격동으로 도청청사 이전 시 편입토지와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개인 소유와 미등기토지 5필지 2,812㎡ 38억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청 부지내에 개인소유 토지는 1개 필지(산격동 1445-5 2,073㎡ 28억 상당)로 1959~1971년도까지 개인과 경상북도 간 상호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에 걸친 교환 협의 관계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누락되어 40년 동안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도는 청사부지내 개인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산역사기록관, 대구 북구청, 수성구청,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 관련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았으나, 오래 전의 교환계약이라 증빙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부산역사기록관에 보관된 당초 교환계약서를 확보하고 교환을 입증할 수 있는 도 소유 교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폐쇄토지대장, 교환토지의 도면 등 각종 입증서류 등을 찾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도청부지내 소유권을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 4필지(10억상당)는 1970년대에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로 북구청 토지정보과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조사과에 수차례 방문․협의해 미비서류 보완 신청을 통해 도유재산 등기를 마쳤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