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3 | 오후 10:00:1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2014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재난 취약건축물에 대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과 유지관리적 측면의 개선사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으로 건축구조기준, 피난․방화기준, 유지관리적 측면 개선사항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 처벌기준 등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시 적설하중 1㎡에 50㎏를 최소 1㎡에 300㎏ 이상으로 강화를 건의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피난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개선을 건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1종, 2종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토록 건의하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불법 건축물의 재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조치가 반영되면 폭설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자체구조 기준이 강화되어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것이고,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울진군, 산불안전공간 조성 본격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 Zer

안동서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

안동 학남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경북도, 외지 청년 창업·정착

구미 파크골프장 9곳 재개장…시

울진군, 2027년도 주민참여예

봉화군, 중국 동천시 공무원 초

대구시, 실무·사례 중심 법제교

경북도, Post-APEC 투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