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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14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포함 56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콩등 20개 품목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사과,배등은 1,000㎡이상 이며, 시설작물(딸기,토마토등)은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로 기타 자세한 가입 요건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가입 시기는 작목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 비중이 높은 사과는 3월(예정)이며, 벼는 4월, 복숭아 포도는 12월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에 적극 홍보 권장, 재해 걱정없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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