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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14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순국선열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보훈예우수당’과‘사망위로금’지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4일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승수 의원이 대표(강승수 의원 외 10명)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 중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월 5만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당의 지급순위와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승수 의원은“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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