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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제 시행

2014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면서 고농도 발생시 시민피해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크기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먼지로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매우나쁨)는 주의보를 시간평균 300㎍/㎥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위험)는 경보를 발령하게 되며, 주의보 해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00㎍/㎥미만인 때, 경보 해제는 시간평균 200㎍/㎥미만인 때 해제를 하게 된다.

주의보 및 경보발령(해제) 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관공서, 교육기관,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문자(SMS) 발송, 옥외방송,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 예보문자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 등록하면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이 ‘약간 나쁨’이상일 때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양로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종사하거나 관련부서와 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우선 등록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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