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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2014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해당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대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 홍보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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